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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관세’ 현실화 우려…정부, CBAM 본격 시행 대비 정책 지원 점검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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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관세’ 현실화 우려…정부, CBAM 본격 시행 대비 정책 지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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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이른바 '수입 탄소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니라,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체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으로,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 기업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지원사업 활용을 독려하고, 향후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 확보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생산체제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