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약 70억대 횡령 및 배임·기사 청탁 혐의 등
김건희특검 수사범위 벗어나 ‘공소기각’ 주장도
김건희특검 수사범위 벗어나 ‘공소기각’ 주장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조 대표는 물론 함께 기소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조 대표는 물론 함께 기소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 측은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특히 배임 및 특가법상 횡령 포함하는 내용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의 부인 정모 씨 측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모 이사 측은 다음 준비기일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변론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원활한 피고인 방어권 행사 및 재판 지휘를 위해 공소사실 별로 증거를 정리하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준비한 정리 양식을 제시하며 2주 내로 분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