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정위원 출신 울산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침해된 권리와 혼인 관계의 존엄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절차"라며 "초기 증거 확보부터 조정 활용 전략, 합의 이후 이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된다. 판단의 핵심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는지에 있다. 배우자 개인의 귀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보다는, 상간자의 인식과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쟁점으로 작용한다.
실무적으로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절차 진행이 비교적 신속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많다.
조정 절차의 장점은 판결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세부적인 합의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간자와의 향후 연락 금지, 재차 문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 SNS 게시 제한 등은 조정 합의서를 통해 명문화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력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간 행위 외에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범위가 확대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역시 중요하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메시지를 확보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간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또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본인 명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공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메시지 등은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행사할 수 없다.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청구는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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