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원문보기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속보
소방청 "전남 광양 산불 야간 진화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국민·신한·우리·하나 4개 시중은행, 2년간 이자수익 6.8조
공정위,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첫 적용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박종규 기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박종규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지난 2년 동안 핵심 영업 비밀을 공유하며 대출 경쟁을 원천 차단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교환하며 7조원대 이자수익을 올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하나 86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이 담합을 통해 얻어낸 관련 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 담합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대출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계대출 중 정부 규제로 LTV가 직접 적용되지 않은 대출, 담합 효과가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 매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은행들이 서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켜 경쟁을 제한한 점이 핵심 위법 사유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쟁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대출 가능 금액 축소, 대출 조건 악화 등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은행의 주요 지표로, 은행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영업 전략이 다른 만큼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들 4개 은행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최대 7500개 항목으로 세밀하게 분류, 자신들의 LTV 설정 값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이런 행위는 최소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속됐다.

각 은행들은 대면 접촉을 통한 자료 전달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했다. 실무자들이 문서 형태의 LTV 자료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는 등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조직적 정보교환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런 담합 행위를 한 것은 경쟁 은행의 전략을 미리 알게 되면,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타행보다 LTV가 높다면 이를 낮춰 부실 위험을 덜고, 낮다면 타행 수준으로 올려 고객 이탈을 막는 식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정량적 산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경쟁 제한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데다, 차주별 피해액이나 부당이익을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금 접근성이 중요한 차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202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행위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