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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내달 28일까지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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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내달 28일까지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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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동부경찰서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관내 택배사 등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운전자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특별단속 기간과 주요 단속 항목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교통안전 실천을 요청했다.

이번 활동은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특히 배송 시간에 쫓겨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동부경찰서는 단속과 함께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 화물운송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활채 동부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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