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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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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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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압수수색했다”며 “이는 헌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계엄 선포는 내전이나 정치적 폭력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른바 ‘12·3 내란’은 국가 최고권력이 위에서 주도한 내란으로 위헌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폭동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러나 12·3 내란이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비상계엄의 실체를 드러내기보다 이를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제지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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