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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사태는 친위 쿠데타”…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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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사태는 친위 쿠데타”…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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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5년 구형보다 높은 중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위증 혐의는 유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 성격의 집합범으로, 내부자는 우두머리나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만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인식한 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관여해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본 것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날짜를 소급해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인 서랍에 보관했을 뿐, 공식 절차에 따라 접수·제출되거나 사용되지 않아 법리상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파쇄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정황 증거 등에 비춰 명백한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특히 “내란이 단기간에 실패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역할이나 자제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저항과 신속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일부 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의 구속 여부 신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