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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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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서울맑음 / -3.9 °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 1시간 조금 넘게 선고 내용을 읽었는데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죄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구형이 15년 내려졌었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돼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12. 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특검이 구형한 게 징역 15년인데 이걸 가중처벌이라고 말하기는 법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란재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함께 보신 이 사건에서도 역시 특별검사의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인 징역 23년이 선고되었고요. 최종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죄입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설명했고 또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문건까지 교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계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으면 마땅히 법정구속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설명한다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재판장이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있고 또한 배우자 역시 고령에다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그런 여건도 있다. 이 부분도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대한 범행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상황들 역시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과연 법정구속까지 될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년을 선고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검찰이 15년을 구형하고 약 50% 정도 형량이 늘어난 23년 정도를 선고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가중처벌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양형에 대한 부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설명을 할 때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얘기를 했거든요, 범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서 나는 나는 몇 년형을 선고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왜냐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범죄 혐의가 결국 내란죄에서 파생된 것인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딱히 양형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요소 중에서 내란행위가 맞고 그리고 이런 친위쿠데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쿠데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양형에 있어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해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23년형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 23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법정 구속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한다고 판단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군요.

[손수호]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워낙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경우에 자칫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시간 동안 함께 자세히 지켜봤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끈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먼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 유죄라고 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마지막에 있어서 이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했다, 유죄다라고 보고 그다음부터는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12. 3 내란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판결 요지 낭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추후에 양이 많겠죠. 판결문 전체를 확인한다면 좀 더 재판장의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기존의 내란 사건의 양형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지금도 이 정도일 것이다. 또는 그전에도 12. 6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 등 관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의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97년에 선고됐으니까 신군부 내란 판결도 한참 전 사건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 성숙도, 국제적인 위상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향상됐고 또한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양형 예를 지금 참고할 수는 없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확정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입니다. 그외에 군사반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관여했던 이학봉 징역 8년 징역 7년, 이 정도였거든요. 오늘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입니다. 물론 1심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최초부터 함께하지 않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중도에 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을 했어요. 지금 2026년이죠. 우리 사회에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 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헌법질서는 회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 시도는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느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과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다같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짚어보면 초반에 앞서 내란 방조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인정한다, 유죄 판결을 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단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소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범의 혐의를 특검 측에서 책임을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를 선택적 병합으로. 그러니까 이걸 추가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라든지 요청에 따라서 특검은 이 부분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로 내가 판단될 수도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증을 내비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측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요지를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경우 사실관계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두머리의 방조혐의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선제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범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야만같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람과, 아니면 이걸 도왔다, 방조했다는 사람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도 설명하면서 12. 3 내란이라고 칭한 것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언급이 함께 됐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는 서로 이 재판부에서는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재판부여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어느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어떤 재판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고심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설명하기로는 우두머리 방조라는 것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없어서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수호]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짚어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특검이 공소제기를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공소제기 사항들을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실제로 집합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범한 것이지 내란에 있어서 함께 같은 방향에서 진행한 사람에게는 임의적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방조죄가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법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잘 지적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이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잘못됐다. 변경할 수 없는 건데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양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법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대법원의 판례로서 앞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보자면 내란 여부 판단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이잖아요. 그동안 간접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12. 3 비상계엄 선포를 12. 3 내란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 선고를 통해서 판단한 건 처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볼 때는 약간 불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12. 3 내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12. 3 내란이라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2. 3 내란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12. 3 내란이라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 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은 진실을 은폐하고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의 공판기일에서 12. 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이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내문을 제공하고 주문에 무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나 신문 등에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만 79세인 한덕수 전 총리 이와 더불어 법정구속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바로 구속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나요?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게 확정되고 그후에 여러 가지 신변 정리를 위한 며칠간의 여유를 받은 다음에 그후에 수감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어떤 정책을 좋아하고 어떤 사상을 싫어하고 이건 다 자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유죄 선고가 내려질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뭔가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 여부만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또한 끝까지 크게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짐작의 영역입니다마는 변호인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영상으로 다 어떻게 변호하는지 봤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또한 법적인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선동에 의존하는 변호가 아니라 법리에 따른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뢰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더 진실에 가깝고 더 법적인 가능성이 높은 부분까지도 안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얻은 개인적인 짐작도 해 봤습니다.

[앵커]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 주신 것도 일관성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서 눈에 띄었던 게 그게 동일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긴밀하게 재판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고 폐기한 부분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문도 공문서의 일종인 것이고 이것을 시간에 맞지 않게 사후에 마치 적법한 것처럼 작성했다가 추후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폐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사실관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선고가 된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된 사건과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사실관계, 마찬가지의 법리 적용으로 오늘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죄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관련 당사자들이 다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건 맞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하거나 제시하거나 공시한 상황이 아니라 강의구 실장이 부속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해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디에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로까지는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마치 재판부 사이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돼서 이걸 공유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사전에 공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끼리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견 정리를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재판부가 제각각이고 재판마다 진행되는 절차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선고하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일반 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실관계 인정 판단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급심일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다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서랍 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손수호, 양지민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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