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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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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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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권준수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한 뒤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손상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도 짚어보겠습니니다. 재판부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로 봤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이상민 장관과 얽혀 있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동준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앞서 말씀드린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가 마치 사전에 만들어 놓은 계엄 선포문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걸 봤을 때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불과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또 한 전 총리를 향한 재판부의 질타도 있었는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왜 성립됐는지 천천히 설명하기도 했죠?

[안동준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친위 쿠테타'라고 봤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을 경고성 계엄이라 말하지만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란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 쉽사리 봉합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 인정하기도 어렵고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재판부 입정 과정부터 해서 방송으로 실시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가 재판부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선고 과정을 들었는데요. 초반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할 때도 역시 재판부를 응시하며 반응 보이지 않았는데요.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방청석과 기자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구속 여부에 대해 힘 없는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선고 같은 경우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안동준 기자]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재판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등이 있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신속히 국회 들어가 해제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
다음 달 말씀드린 대로 내란 피고인 주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게 23년 1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렸고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하면서 저희가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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