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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학생이 준 ‘두쫀쿠’ SNS 올린 교사, ‘김영란법’ 신고 당해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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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학생이 준 ‘두쫀쿠’ SNS 올린 교사, ‘김영란법’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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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계속되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제과점에서 시민들이 두쫀쿠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뉴스1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계속되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제과점에서 시민들이 두쫀쿠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뉴스1



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간식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교사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을 보다가 해당 글을 발견했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학생에게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00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글을 남겼다.

글쓴이는 이를 문제 삼으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는 게 과연 합법이냐”며 청탁금지법 조항을 함께 첨부했다. 그는 “곧바로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주느냐”, “학생이 좋아서 나눈 간식일 뿐”이라며 신고 자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사가 경솔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주고받지 않는 게 맞다”, “학생 이름까지 언급해 SNS에 올린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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