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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무선식별체계 도입해 군 사망사고 줄여야”…민관군 자문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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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무선식별체계 도입해 군 사망사고 줄여야”…민관군 자문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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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와 탄약의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라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살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RFID란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대 생활 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추는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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