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진관 재판장>
"선고 전 법정질서 유지 당부…심리 방해 없어야"
"설명 시간 오래 걸려…피고인 자리 앉아서 진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 부인"
"한덕수, 위증만 자백…다른 혐의 모두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판단"
"내란우두머리 방조서 중요임무종사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 동의성 인정…방어권 불이익 없어"
"계엄 선포 이후 군·경 동원해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등 장관 지시 사항 미리 준비"
"특정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 조치도 모의"
"심의 없이 12월 3일 계엄 선포 결의"
"尹,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 전달"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지시사항 전달"
"尹,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방 통보"
"실질적인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통보"
"박안수, 12월3일 尹 지시 따라 포고령 발령"
"경찰과 군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점거"
"형법, 국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키면 내란"
"비상게엄 포고령 헌법의 절차 지키지 않아"
"포고령, 헌법 절차 거치지 않아"
"포고령,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 인정"
"다수인을 결합해 위력 행사…폭동 인정"
"계엄 선포, 헌법에서 정한 내란 해당"
"12·3 내란이라고 이하 말할 것"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어"
"지금부터 12·3 내란이라고 부를 것"
"12·3 비상계엄은 내란"
"尹이 내란 행위를 하는 데 중요한 임무 행위"
"한덕수, 尹 내란에 중요임무 종사 인정돼"
"한덕수, 尹지시사항 통해 계엄 의지 인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 추가하기로 결정"
"국무회의 심의 요건 갖추기 위해 尹 설득"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위해 도착 상황 점검"
"의사 정족수 갖춰진 직후 비상계엄 선포문 배포"
"비상계엄 만류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 없어"
"원격 국무회의 열면 모든 국무위원 동참 가능"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아"
"한덕수, 계엄 반대 의사 한번도 말하지 않아"
"다른 국무위원들 만류 때도 관심 안보여"
"만류는커녕 김용현에 서류봉투 건네줘"
"한덕수, 尹 비상계엄 정당성 동의한 걸로 보여"
"반대 의견 표하지 않은 것은 지지로 보여"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 종사했다고 봐야"
"심의 절차 갖추게 해 尹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폭동 수단으로 계엄 선포 인식"
"비상계엄 저지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국무위원 도착 후 尹 일방 설명 가능하게 해"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
"한덕수,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협의"
"내란 중단 의무 있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총리 권한 행사 않은 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에는 총리·국무위원 부서 있어야"
"한덕수, 계엄 선포 국무위원 부서 필요성 인식"
"한덕수, 부서 거부 국무위원들에 서명 지시"
"한덕수 지시 서명, 비상계엄 선포 위한 부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 부서 다시 받으려 설득"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검열에 해당"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한덕수, 尹 대신 행사 참석은 혐의 인정 안돼"
"비상계엄 후 추경호와 통화…걱정하지 말라 전해"
"추경호 통화로 국회 사정 확인했다 보긴 어려워"
"계엄해제 지연은 제출 증거로 고의 평가 어려워"
"한덕수, 尹에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한덕수, 국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인정돼"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회 정지 충분히 예상"
"김용현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다수로 인한 폭동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 있었다고 인정"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인정"
"계엄 선포문 표지, 12월 3일 이후 서명"
"비상계엄 선포 문서 부서 요건 알고 있어"
"한덕수, 이후 허위 선포문 폐기 요청도"
"허위 작성에 대해 논란 있을 것도 알아"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는 무죄"
"허위 공문서 폐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
"비상계엄 선포문 공문서로 성립…대통령 기록물"
"공문서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여"
"한덕수 위증 혐의 모두 유죄 인정"
"한덕수, 헌법재판소에서 기억에 반한 진술"
"계엄 문건 안받았다는 주장, 기억 반하는 진술"
"한덕수, 비상계엄 문건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문건 받은적 없다고 증언"
"3개월 만에 기억 못한다는 주장 수긍 어려워"
"이상민 문건 못봤다는 진술도 기억에 반하는 것"
재판부, 유무죄 판단 이후 양형 설명
"비상계엄 적극 가담으로 볼 자료는 없어"
"최근 우울증 진단 받은 자료도 제출"
"고령 등 이유 있지만 엄한 처벌 타당"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12·3 내란은 위험성 비교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됐고 국가 경제·외교 심각 타격"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뿌리째 흔들려"
"계몽적 계엄과 같은 잘못된 주장 양산"
"12·3 내란, 잘못된 생각 양산하게 만들어"
"국민 선출 권력자가 내란 민주주의 뿌리채 흔들"
"친위쿠데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행위"
"부상자 없었지만 이는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
"기존 내란 선고가 양형 기준 될 수 없어"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 있어"
"국민 저항과 일부 정치인 노력으로 계엄 해제"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해 부상자 없는것 아냐"
"헌법질서, 폭력에 무너지면 회복 어려워져"
"한덕수,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사후 자신의 안위 위해 관련 문건 폐기·위증"
"진실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갈등 심화"
"한덕수 행위로 갈등 심화…쉽사리 봉합 어려워"
"최후진술에서 사과했지만 진정성 인정 어려워"
'내란 방조'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