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법정에서 “재판부 입장과 판단 전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구속과 관련해 피고인은 다 아는 것처럼 공인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며 “둘째로 증거 조사가 다 됐고 증인들 증언도 다 해서 실질적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의 형평성,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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