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갈무리 |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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