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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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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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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하고, 당시 내란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21일 오후 2시 열린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 자유 침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등을 통해 헌법 기관의 권능을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려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내란의 실행을 도운 핵심 인물로 보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 외관'을 형성해 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맞추려 노력했고, 부서(副署) 시도 및 특정 언론사 제재 이행 논의 등을 주도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및 위증에 대해 유죄를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을 엄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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