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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죽겠다"… 흉기 들고 연인 감금·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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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죽겠다"… 흉기 들고 연인 감금·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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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흉기를 들이대며 연인을 감금·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20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씨 자택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헤어지면 죽겠다", "날 죽이고 가라"등 협박과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복숭아를 깎아먹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칼날이 일반 과도보다 길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과일은 곰팡이로 식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자해 행위까지 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병역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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