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두텁게 보호, 흔들리지 않을 것”
보완수사권 관련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보완수사권 관련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도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조직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보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팀장, 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총회를 마친 뒤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