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갈무리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12월3일 이후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차 서명해 문서로 성립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신용을 해한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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