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

한겨레
원문보기

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

속보
EU 의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대미 무역협정 승인 연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갈무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갈무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12월3일 이후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차 서명해 문서로 성립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신용을 해한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