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EU, 화웨이·ZTE 배제 법제화… 5G 넘어 18개 핵심 분야로 확대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
원문보기

EU, 화웨이·ZTE 배제 법제화… 5G 넘어 18개 핵심 분야로 확대

서울맑음 / -3.9 °
중국 화웨이(위), ZTE(아래) 전시장 간판의 모습. /조선DB

중국 화웨이(위), ZTE(아래) 전시장 간판의 모습. /조선DB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퇴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핵심은 이동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온 ‘5G 사이버보안 툴박스’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격상한 것이다. 회원국이 이를 어길 경우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근거도 담겼다. 규제 범위는 5G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 18개 핵심 분야로 넓혔다.

집행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이 발표된 뒤 36개월 이내에 핵심 구성요소를 교체하도록 했다. 고위험 지정 기준으로는 사이버 공격 연관성, EU 보안평가에서의 우려, 정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독립 사법부나 민주적 감시 체계의 부재 등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화웨이와 ZTE가 겨냥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위협은 민주주의·경제·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이라며 “패키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2분기 회원국에서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한 해 관련 사건이 77건 발생해 피해가 391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웨이 측은 “사실에 기반한 증거나 기술적 기준이 아닌,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비(非)EU 공급업체를 제한·배제하는 입법 제안은 EU의 기본 법 원칙인 공정성, 비차별성, 비례성에 위배되며 WTO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화웨이는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입법 절차의 전개에 따라 법적·제도적 대응을 포함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