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뉴스핌
원문보기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속보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령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출판에 검열을 시행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다수의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도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