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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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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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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등 포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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