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연초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옥죄기'법 처리에 속도를 내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3차 상법 개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송 대란'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입장이다.
◆ 정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최저임금·퇴직금 소송 남발 우려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대 87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송 대란'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입장이다.
◆ 정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최저임금·퇴직금 소송 남발 우려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대 87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21 leehs@newspim.com |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법 통과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T 업계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특고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놓고 소송이 남발하고,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프리랜서 등에 대한 채용을 줄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노사 현장 전체에 소송이 남발하고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정부는 또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관련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속 노조가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에다 특고직 관련법 등 반기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고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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