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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연특별시' 도시브랜드 불법사용에… 군민 233명 주민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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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연특별시' 도시브랜드 불법사용에… 군민 233명 주민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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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의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공동대표 김기열·박진희)'은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민 233명이 서명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의 불법 사용과 무리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난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인단은 '자연특별시' 브랜드는 전북 무주군이 지난 2023년 7월 3일 사용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자연특별시'에 대한 업무표장을 출원하고 2024년 7월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 '자연특별시 괴산' 도시브랜드를 선포한 뒤 업무표장 출원 절차에 착수했으나, 무주군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서 출원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인단은 괴산군이 뒤늦게 브랜드를 선포한 경위, 업무표장 등록이 거절된 이후에도 '자연특별시' 명칭을 사용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이유, 브랜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괴산군 이미지 실추 여부와 용역비·설치비·철거비 등 예산 낭비 규모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김기열 공동대표는 "주민감사 청구는 주권자인 군민이 불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와 행정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검토한 뒤 한 달 안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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