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율도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섰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각각 6798억원, 519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03년 처음 출시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금액과 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해왔다. 사고금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사고율은 2021년 0.2%, 2022년 0.1%, 2023년 0.4%, 2024년 0.8%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선 1.6%로 집계됐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임대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지방 부동산의 침체 장기화가 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으나,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어 지난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가입 시 부채비율 요건이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최근 보증 사고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임대보증의 경우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을 이달부터 시행해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