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 대표의 배우자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사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수습사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매체는 이날 A씨의 피해 진술과 동료 B씨와 메신저 대화 내용,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 회식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대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팔·어깨·허리 등을 만지며 신체 접촉을 했고,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등 호감을 표현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수습 평가를 받던 경력직 직원이었다. 정 대표는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인사권을 암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이후 정 대표의 행동은 사내에 알려졌고, 그는 A씨를 따로 불러 사과했으나 공식적인 설명이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이후 퇴사를 결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와 거래 비중이 높은 관계사다.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넥스트키친 매출의 대부분은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지난 2024년 넥스트키친 매출은 251억원, 같은 해 컬리의 매입액은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대표는 넥스트키친 상품 개발 과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시식과 평가, 레시피, 문구, 포장 등에 대한 의견이 실제 제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컬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 역시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컬리의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컬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