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선고 결과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선고 관련해서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선고의 쟁점부터 짚어보죠.
[홍정석]
오늘 크게 쟁점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비상계엄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오늘인데요. 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 변경을 과연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중간에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방조죄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오늘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자냐, 아니면 독립된 책임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에, 그러니까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게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이후 두 번째인데 한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가 허용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정석]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전 대통령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가 대부분 중계가 허용됐었는데 국무총리 지위에 있는 자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리로 인해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생중계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적으로는 특검법에 중계가 허용돼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차 해석, 불필요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CCTV를 공개했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CCTV가 오늘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CCTV가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당시에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만 있어서 범행의 사실관계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의 범행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기가 어려운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과연 이 CCTV를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의 보조적인 증거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선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 관련해서 감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눈여겨본 장면들이 있을까요?
[홍정석]
전 국민께서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변호인이라는 지위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변호인들에 대해서까지 감치 결정을 함으로써 구인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이런 내란 관련 재판에서는 어떠한 소동이나 이런 오해도 불식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인지 범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느 수준까지 계엄의 계획을 알고 그 바탕으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도 갈리고 형량도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과연 사전에 계엄의 계획을 알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알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 알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방조도 어떻게 보면 가담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오늘 선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측은 일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의견을 모아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들 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정석]
물론 의견을 물어보고 다닌 것들은 증거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그것이 반대 의견을 모아서 비상계엄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특검은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관련돼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면밀히 살펴서 선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 그리고 법정 구속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 15년 형량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 이런 것들과 비춰봤을 때 조금 형량 자체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방조냐, 중요임무종사자냐에 따라서 형량이 좌지우지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조가 된다면 5년 이하의 형량,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실형이 나오더라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나이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판에 임한 태도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계속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오늘 선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