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디지털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4대 은행, LTV 담합 제재 받는다…2720억 과징금 '철퇴'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원문보기

4대 은행, LTV 담합 제재 받는다…2720억 과징금 '철퇴'

속보
소방청 "전남 광양 산불 야간 진화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하나 869억원,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관련해 결국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매출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동안 LTV를 비롯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해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자신이 서정한 특정 지역과 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LTV를 낮췄다"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개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서로 만나 LTV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은 후 최대 7500개의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계속 이뤄지도록 인수인계까지 하며 담합행위를 벌였다.

문제는 이들의 담합으로 차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차주들은 울며 겨자멱기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