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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전부터 국무회의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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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전부터 국무회의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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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역시 자신이 국무회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국무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근데 이번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수사나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증언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뒤, 4월16일 첫 정식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을 마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며, ‘합법적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