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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동댐 괴담' 유포자 고발한 민주 "어떠한 선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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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동댐 괴담' 유포자 고발한 민주 "어떠한 선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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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안동댐 사건' 의혹을 퍼뜨린 유포자들을 향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글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몇몇 내용을 언급했는데, 언급된 게시물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로 인해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고 나왔다'는 엽기적인 주장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법고시 합격 후 권력을 이용해 전과 기록을 모두 지웠다'는 음모론을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부모가 곗돈과 담배 수납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라는 패륜적인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루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공간적 알리바이도 사법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의 진실도 없는, 완전한 허위이자 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심각한 폭력을 감내할 이유는 없다"며 "가해자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안동댐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등의 괴담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포자는 지난 202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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