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컨트롤타워 법제화·학습데이터 통합 제공
출연연·공공시설 개방해 기업 실증 문턱 낮춘다
출연연·공공시설 개방해 기업 실증 문턱 낮춘다
국가 AI 정책 체계가 법적 기반 위에서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AI 기본법과 시행령을 적용하며, 국가 AI 거버넌스 확립과 연구개발(R&D), 현장 실증까지 아우르는 산업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법으로 명확해졌다. 시행령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와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 AI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정부는 선도적 AI 기술 확보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리하며,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법으로 명확해졌다. 시행령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와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 AI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제공 |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정부는 선도적 AI 기술 확보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리하며,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업의 AI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한 실증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시행령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명시하고, 공기업·정부출연연·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시험 시설을 기업에 개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AI 기술을 실증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AI 정책 기획부터 기술 개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둔 법"이라며 "거버넌스 확립과 R&D·실증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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