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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첫 AI 규제법 시행…AI 사업자 워터마크 도입 의무 부과

이데일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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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첫 AI 규제법 시행…AI 사업자 워터마크 도입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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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22일 'AI 기본법' 시행, 투명성 규제 대상 기업 AI 생성물에 가식적·비가식적 표시 적용해야
고위험AI·안정성 부문 해당 국내 기업 없어
"AI 기본법 시행 통해 현장 불확실성 제거"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는 가운데 규범대상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이용자가 해당 결과물이 AI를 통해 생성·활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법에 따르면 A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람의 창작물과 AI가 개입한 결과물을 구분해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워터마크 등 가식적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예술·창작물 등에 대해서는 비가식적 표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내달 4일부터 AI 생성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약관을 변경한다. 네이버는 현재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올릴 때 AI 활용 여부를 체크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법 시행이후에 비슷한 수준의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본법에서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고영향 AI’의 경우 에너지, 대출심사, 먹는물, 교통, 채용, 교육 등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한 업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다만 현존하는 기술 중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는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레벨4)만 해당한다. 안전성의 경우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이상 최첨단 AI기술이 적용된 ‘고위험 AI’ 모델이 대상인데 국내에는 이같은 모델이 아직 없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천명의 인명 손실이나 수백조 재산 피해를 전제로 그 정도 중대 사항이면 맥락과 무관하게 통제할 필요 있겠지만 안전성은 사전 예방 조항으로 그에 해당하는 AI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10의 26제곱 플롭스라는 연산량 제공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 동안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개설·운영한다. 지원데스크에서는 법과 관련된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검토·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