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스마트폰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명의도용 우려'…14세 미만 장애인 대상 제외
'명의도용 우려'…14세 미만 장애인 대상 제외
복지부 제공 |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하기 시작한다. 장애인이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이라면 무료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출력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을 수도 있고,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태그해 등록할 수도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장애인 자격과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이 관리할 경우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해 연말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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