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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등 차별·배제 없이 기술 혜택···디지털포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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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등 차별·배제 없이 기술 혜택···디지털포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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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2년 9월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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