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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금융거래에도 활용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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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금융거래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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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진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예시./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진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예시./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앞으로 14세 이상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앱(애플리케이션)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인 걸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갖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행안부와 한국조폐공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 거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금융결제원이 다음달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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