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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내연차 감축 추진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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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내연차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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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시간외서 낙폭 더 늘려…10% 이상 폭락
21일 대기환경 분야 업무보고
대기환경 정책 강화·AI활용 오존 예보
대기오염 줄일 냉매관리법 제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초미세먼지부터 악취, 소음까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7일 서울 남산 일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7일 서울 남산 일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올해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촘촘한 환경관리 안착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관리 확대까지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5㎍/㎥)과 주요 선진국 기준을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현 15㎍/㎥)을 강화한다. 세부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다. 국내 대기질의 변화와 국외 기준을 반영해 현행 대기환경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전망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올해 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 시범 적용한다.

고농도 오존(O3)도 미리 관리한다. 5~8월 여름철 고농도 시기의 오존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시도별로 10개 이상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서 오존예보 정확도를 59%에서 65%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리했던 냉매에 대해서는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냉매관리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냉매 관리에 힘쓴다.

교통부문에서는 경유차에 요소수 무력화장치를 설치하는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차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먼지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특히 수송부문에서는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를 확대한다. 제작차 관리기준을 높여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을 병행해 조기 퇴출을 가속화한다. ‘자동차 전 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에는 배출량 산정·검증과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지원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악취와 소음, 빛공해와 같은 생활 속 환경유해 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악취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한다. 빛공해 관리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조명 관련 지침서를 마련해 옥외 주차장·공동주택단지 내 바닥 조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층간소음의 경우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인 소음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생활소음 기준 탄력적용제’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긴 이웃 사이를 공공기관이 중립적으로 중재해주는 무료 분쟁조정 서비스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