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포용 계획 세우고…민간 참여
영향평가 제도 도입…정책 효과 점검·관리
키오스크 제조·임대자 의무…계도기간 등 부여
영향평가 제도 도입…정책 효과 점검·관리
키오스크 제조·임대자 의무…계도기간 등 부여
국민 누구나 고르게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료사진. |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원 호출,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 등을 고민하도록 해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키오스크 제조·임대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7월22일~),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2027년 1월22일~)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4월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두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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