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5%p 하향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5%p 하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1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5%포인트(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1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5%포인트(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2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실시해 2025년 약 40%인 지바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