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1분기 중 시행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1분기 중 시행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5%에서 80%로, 100%에서 95%로 낮춘다. 은행권의 지방 자금 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이 받은 예금에 비해 얼마나 많이 대출해 줬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현재 예대율을 산출할 때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포인트를 낮춰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이다. 현행 예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2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대출이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7조원 각각 증가하는 효과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은행권의 지방 자금 대출 활성화가 목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