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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개편 추진…K팝계 반응은 "시스템 점검 불가피"

뉴스1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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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개편 추진…K팝계 반응은 "시스템 점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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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엔터사에선 "부담 증가" 목소리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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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노동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K팝 기획사들 사이에서도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입증 책임의 방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K팝 업계의 중소 기획사들은 자체적인 법·회계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 기획사 대표는 "노동법 개편이 실제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 회계사, 변호사와 함께 회사 구조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른 중소 기획사 대표는 현재 가요계의 인력 구조에 대해 "헤어·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댄서 등은 물론 사진, 영상, 디자인, 작가 직군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용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화된 상장사나 대형기획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영향을 크게 받는 동시에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전했다.

실제 K팝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제작, 단기 계약, 프리랜서 중심의 협업 구조가 일반화돼 있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확대 적용될 경우 인건비·사회보험·계약 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법안의 최종 입법 과정과 세부 기준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로기준법 개정 '일터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이르면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의 방향이 뒤집힌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간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렀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추정 원칙을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도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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