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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20억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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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20억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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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자전거 제조사 알톤(123750)이 1월 21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알톤은 보통주 107만2962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1864원이다. 납입일은 2월 2일로 예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운영자금 조달로, 인건비와 일반경비 등으로 2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월 20일이다.

알톤의 이번 유상증자는 나우 M&A 투자펀드 2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1월 21일로, 사외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한편, 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알톤의 주가는 전일 대비 9.93% 상승한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톤의 최근 결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07억원, 부채총계 106억원, 자본총계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82억원이며, 영업손실 55억원과 당기순손실 63억원을 기록했다. 알톤은 2010년 7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1일 회 사 명 : (주)알톤 대 표 이 사 : 김신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120번길 82 (전 화) 031-727-9197 (홈페이지) http://www.altonsport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신재원 (전 화) 031-727-919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72,9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746,2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1,16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6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2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2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1주당 인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고, 해당 기준 주가에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318,878 11,674,648,603 1,847.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607,183 9,280,118,712 2,014.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45,612 900,943,877 2,021.8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961.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9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 발행가액 1,86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도입, 해외진출, 경영상 필요,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사유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 2,000,001,168 - - 2,000,001,168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나우 M&A 투자펀드 2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1,072,962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나우 M&A 투자펀드 2호 7 -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19.67 한국산업은행 29.5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해당법인은 2025년 설립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지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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