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컬리 제공 |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컬리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인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여성 수습 직원 A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왼쪽 팔뚝을 잡았으며 오른쪽 어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며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수습 직원으로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정 대표가)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 정 대표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정 대표가 A씨를 회의실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애써 웃으며 지냈지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퇴사를 결심했다. 정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A씨는 '합의 의사는 있지만 금액은 민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 대표 측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 대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컬리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넥스트키친의 대주주는 컬리다.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5.23%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납품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매출이 컬리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컬리에서는 넥스트키친으로부터 253억 원가량의 상품을 사들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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