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25개소)에서 오는 22일부터는 ‘본죽·본죽&비빔밥’ 31개소, ‘탕화쿵푸 마라탕’ 14개소도 참여한다.
시민들은 총 3개 프랜차이즈 70개 매장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주문 후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0여 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시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업주들은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금액은 메뉴별 가격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왕천파닭은 3000원이 유지되지만, 이번에 새로 합류한 본죽과 마라탕 매장은 건당 2000원의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시는 메뉴 기본 단가가 2만 원대인 치킨과 달리, 죽이나 마라탕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개인 음식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 주무관은 “이 제도는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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