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를 넘긴 LH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가 관여한 LH 매입 미분양 주택 가운데에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 소유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식사와 유흥주점 향응, 성접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성접대는 성교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몽클레어 패딩 점퍼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진술 내용을 보면 받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내연녀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관리비를 B씨가 대신 내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쭉 적어놨다”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A씨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봤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B씨가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감정평가 총괄자료 등 보안 1등급 정보를 16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총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미분양 주택 처분을 원하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총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LH 인천본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1800여 채, 매입 금액은 3303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