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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에 상간녀? 출연자 ‘묵묵부답’...결국 ‘통편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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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에 상간녀? 출연자 ‘묵묵부답’...결국 ‘통편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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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사진ㅣ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

사진ㅣ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연애 예능의 진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SBS 연애 예능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 출연자가 상간녀 소송 패소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작진이 결국 통편집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합숙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출연자 중 한 명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고,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자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시 면접 전 설문조사와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출연 동의서에도 범죄·마약·불륜·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하는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제작진 역시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40대 제보자 A씨가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상간자 소송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으며,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보자는 “해당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입사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등의 정황이 인정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 의혹을 받는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과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출연자 검증 절차를 더욱 면밀히 보완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자와 다른 출연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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