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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부터 1억원 미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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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부터 1억원 미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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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부터 모든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도 '공법선정위원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적이고 우수한 공법을 현장에 도입하고, 보수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 표면·단면 보수, 교면 방수 등 특허공법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만 위원회 심의를 받아왔다. 1억 원 미만 공사는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나, 다양한 공법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보수공사에 대해 특허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1억 원 미만 공사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며, 다양한 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법 비교·분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인 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 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공법선정위원회 확대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여러 우수한 공법을 적극 비교·검토해 도로 안전과 예산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