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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인증 남성만 출입 '수상한 피부미용업소'…불법 성매매 적발

뉴스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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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인증 남성만 출입 '수상한 피부미용업소'…불법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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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폰 예약제 운영…알선 일당 6명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피부미용업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 씨와 20대 실장 B 씨, 20~40대 한국인 여종업원 4명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일대 한 사무실을 체형관리와 마사지숍 등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 간판이나 온라인 사이트 광고에도 피부미용업으로 등록한 뒤 은밀하게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했다.

영업용 콜폰을 이용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하며 신분 인증 절차를 통과한 남성들에게만 현장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내부에는 침대와 샤워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콜폰과 함께 영업용 PC본체, 범죄수익금 136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콜폰 분석을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 후에도 업주, 상호 등만 변경해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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