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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5억 배상' 소송 취하 이유 있었네…전 소속사 "충분한 대가 받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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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5억 배상' 소송 취하 이유 있었네…전 소속사 "충분한 대가 받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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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박유천의 전 소속사가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밝혔다.

20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마치 정상적인 이유 없이 박유천 측의 배상 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거나, 애초에 청구가 부당해 배상 의무가 무효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최근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 측과 소송 진행 중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며 “라우드펀투게더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박유천의 해외 활동을 도운) 주식회사 모닝사이드와 그 대표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상고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에 따라 추가 소송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박유천과 리씨엘로에게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행위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바. 그러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박유천 측은 5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