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앞으로 국가유산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정비되는 것.
정부, 특히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허가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경회루 비공개 방문 사진./연합뉴스 |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앞으로 국가유산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정비되는 것.
정부, 특히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허가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보완한 점이 핵심이다.
현재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궁궐이나 조선왕릉, 종묘 등 궁·능 유적 내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궁·능 장소 사용 허가 관련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공식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의 전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자칫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궁·능 유적 촬영 허가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세부 내용도 담았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흡연자를 발견할 시 관람 중지, 퇴장, 금연 위반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작년에도 규정을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궁능유적본부는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는 예외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봤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경복궁 관람객 모습./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의 '사과'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묘 비공개 '차담회'에 이어 국보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御座·임금이 앉는 자리) 문제 등이 불거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허 청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행사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 사적 사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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