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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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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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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DB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DB


지난해 11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HJ중공업 대표 김모씨와 코리아카코 대표 석모씨, 현장 소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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